
지난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인터넷안전법(网络安全法)’이 채택됐다. 해당 법령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인터넷안전법’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권한이다. 법령은 해킹 등 인터넷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인터넷 관련 기업의 기밀정보 접근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있다. 또 이에 불응할 경우 정부는 해당 기업의 서비스를 중지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정보를 기업이 서비스할 경우 처벌 가능하게 됐다. 이는 중국 내 서버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정부의 승인 없이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중국, 영화시장 활성화하는 「영화산업촉진법」 채택
지난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영화산업촉진법(电影产业促进法)」이 채택됐다. 해당 법령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영화관리조례(电影管理条例)」 역시 이에 근거하여 개정될 예정이다.
법제정의 주 목적은 심사 단계를 축소해 영화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또한 박스오피스 허위 보고 제재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중국 영화산업이 앞으로 한단계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 KOCCA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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