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7·10 대책은 다주택자 및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실거주 1세대1주택자에게는 다양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50~100% 감면할 방침이다. 기재부 등은 “이번 대책에서 취득세율 인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국한되고 거주하려는 주택을 교체하기 위한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7·10 부동산 대책 발표시 정부는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현행 1∼3%를 유지하는 반면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법인에게는 각각 8%, 12%씩 취득세율을 올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도 작년 12·16 대책 때 발표한 0.2~0.3%p가 적용된다. 또 7·10 부동산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대상은 전체 인구의 0.4%인 다주택자에게만 한정된다.
기재부 등은 “시가 15억원 상당의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증가액(시가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은 연 6만(최대 공제 시)∼50만원(공제 미적용 시) 수준이며, 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 대부분은 종부세 증가액이 이보다 더 낮다”고 설명했다.
정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인 1주택자 중 시가 15억원(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자는 전체의 59.1% 수준이다.
정부는 “해당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거나 고령자인 경우 종부세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내년부터는 공제 한도가 80%로 추가 상향된다”면서 “재산세의 경우 세율 변동이 전혀 없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산세 부담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이밖에도 대다수 국민이 보유한 주택(시세 9억원 미만, 95.2%)은 공시가격 현실화 없이 시세변동분만 반영해 올해 공시가격이 결정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어 “급격한 세 부담 증가가 없도록 주택가액별로 세 부담 상한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추가로 장기보유 1주택 고령자는 세 부담 상한 특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10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한 주택은 상대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에 이에 대해 정부는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측면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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