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안건을 심의한 결과 동화면세점과 호텔롯데(롯데면세점 명동 본점)의 특허를 갱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은 첫 번째, 동화면세점은 두 번째 갱신으로 갱신된 특허는 5년간 유지된다.
대기업 면세점은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고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2회까지 갱신 기회가 부여된다.
두 면세점이 5년 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려면 신규 특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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