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노트북을 판매하는 오진상사는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지마켓에게 경쟁 입점업체의 상품에 적용된 PCS 쿠폰 삭제를 요구했고 지마켓은 오진상사와 원활한 사업관계를 유지하고자 그 요구를 수용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3개월간 다른 입점업체의 PCS 쿠폰 737건을 삭제했다. 특히 지마켓은 PCS 쿠폰을 삭제하기 전 삭제 이유를 해당 입점업체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삭제 후에도 삭제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마켓이 노트북 판매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지위가 있는 사업자로서 지마켓의 행위는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며 이번 조치로 오픈마켓에서 가격 경쟁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들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수 기자 givenewsmedia@gmail.com











